black123 2022.02.25 16:40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 만료 시점도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세 분은 연임을 할 예정이며, 나머지 두분은 신규위원으로 대체하고자 선출투표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임기 만료되는 두 분 중 근로자위원장에 해당하는 분이 있어 새롭게 위원장을 선출해야하는데요.

이럴 경우, 연임을 원하는 세분과 새로운 위원장 선출 시, 투표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것인지 진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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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1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위원장이 무엇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근참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며(6조),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시행령 3조)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 입니다.

    또한 위의 법 7조에 따르면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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