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2019.05.09 22:16

3교대 간호사 일을 하는데 공휴일에는 규정상 휴일근무수당을  못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법적휴일인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하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한달에 공휴일이 10개면 10일 오프를 줍니다  이번 5월은 근로자의 날 포함해서 10일 오프를 받는데 만약 근로자의 날에 오프를 받고 총 오프가 7개 3개가 오프 수당으로 나오면 오프수당 자체가 휴일수당으로 1.5배를 받는데 그중 하나는 오프수당 1.5배 받고 플러스로 휴일수당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지. 10일 오프 다 받았는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근로자의날 휴일수당으로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무도 하고 오프도 10개 다 못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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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1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100%,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휴일근로와 가산수당을 포함한 150%를 지급받아야 할 것 입니다. 만일 매월 고정적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1년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기존의 월급여를 받아도 위법하지는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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