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zz1115 2023.11.21 11:22

아래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은 18시간 주간근무, 124시간 당직근무, 1일 휴무

 

1. 근무시간

주간근무 09:00~18:00

당직근무 09:00~익일 09:00

휴무일중 1일을 주휴일로 간주한다.

주간/당직/비번 주번갈아가며 진행 공휴일에 주간이 걸리면 휴무함 (보통 한달에 4)

 

2. 휴게시간 : 13회 조식, 중식, 석식 1시간씩 총 3시간을 고정휴게시간으로 정하며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문 1.

2024년 최저시급 9,820원을 적용했을 때 아래의 방법대로 산정하면 되는것인지요.

 

구분

기본

야간

1)+2)

당직일= 1개월 기준 10*21시간

주간근무=1개월 기준 6* 8시간

당직일 1개월 8시간*10*0.5

근로시간

298시간

258시간

40시간

급여

2,926,360

2,533,560

392,800

 

 

 질문 2.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 월급여 /298시간(월근로시간) * 9.9(일근로시간) * 미사용연차개수

  

질문 3.

근로자의날 수당은 주간, 당직, 휴무자에게 하루의 소정임금 얼마를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2,926,360/ 30= 97,54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24.05.01 93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2024.04.12 214
»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2023.11.21 446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1 2023.07.30 1641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3.07.26 1382
휴일·휴가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2023.06.13 307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수당 1 2023.06.08 236
임금·퇴직금 아파트 기전직 3교대 주당비 근무 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에 ... 1 2023.05.29 1265
임금·퇴직금 단기 기간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 명절 임금 지급 문의입니다 1 2023.05.26 673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날 소정근로시간 계산 갈켜주세요 1 2023.05.15 2014
임금·퇴직금 시급제근로자의 날 급여계산 1 2023.05.14 1602
임금·퇴직금 5월달 유급휴일에 관하여 1 2023.04.24 1449
임금·퇴직금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2022.05.26 15063
기타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2022.05.01 862
임금·퇴직금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2022.04.22 1546
근로계약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2022.04.12 4395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2022.03.30 1391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2 2022.03.25 2834
휴일·휴가 시간강사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2021.07.23 4485
근로시간 5월 1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시급제 근무자 2 2021.04.26 30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