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이야기 2024.04.08 13:54

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이 이번달에 촉탁전환되시는데 연차수당 지급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입사일 :  2022.04.26

* 촉탁전환일 : 2024.05.01

* 2022.04.26 ~ 2023.04.25 까지 1년미만 연차발생 11개중 9개사용후  미사용연차 2개남음

* 2023.04.26  1년차 연차 15개 발생 2023.04.26~2024.04.26 사용기간중 3개사용  미사용연차 12개 남음

 

이럴경우 2024.04.30자로 근로종료후 5/1로 촉탁전환시 4월에 연차수당 지급시

2024.04.26에 발생한 연차 15 까지 포함하여 총 2개+ 12개 + 15개 = 29개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2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4.26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2.25까지 근로제공 후 2024.2.26에 출근하였다면 2023.4.25까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2023.4.26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해당 기간 9일의 연차휴가 사용시 2일의 잔여 연차휴가가 남으며 2023.4.26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중 3일을 사용했다면 12일이 남아 있게 됩니다. 

     

    또한 2023.4.26~2024.4.26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됩니다. 2024.430에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한다면 총 29일에 대해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new 2024.05.02 25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24.05.01 96
임금·퇴직금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2024.04.27 50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2024.04.19 71
근로시간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2024.04.17 129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4.04.16 192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2024.04.12 214
임금·퇴직금 산재근로자 복귀 후 퇴사시 퇴직금 기준일 문의 1 2024.04.11 170
»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110
근로계약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2024.04.01 74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30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03.14 171
해고·징계 문책성 임금삭감 유효성 검토 1 2024.03.04 118
기타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시 근로자 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여러 사... 2024.02.26 153
기타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구분 2024.02.08 218
근로계약 편의점 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주 32시간임에도 주휴를 ... 1 2024.02.06 306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방법 변경(정률에서 정액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 필요... 1 2024.02.05 259
기타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갱신 기간이 있나요? 2024.01.29 244
휴일·휴가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2024.01.25 174
근로계약 감단직 등록된 해당 근로자가 명확하지않아 알고싶어요 1 2023.12.31 3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