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한달에 10일가량 근무하며
하루 3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분이 계십니다.
근로자분께서 월급이 적기때문에
달마다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닌,
분기별로 임금을 한꺼번에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분기별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놓으면
분기별 지급을 해도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한달에 10일가량 근무하며
하루 3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분이 계십니다.
근로자분께서 월급이 적기때문에
달마다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닌,
분기별로 임금을 한꺼번에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분기별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놓으면
분기별 지급을 해도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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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 2021.09.23 | 1290 | |
근로시간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 근로시간 단축 1 | 2021.08.26 | 467 | |
고용보험 | 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조기재취업수당 4 | 2021.08.02 | 1114 | |
휴일·휴가 | 시간강사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 2021.07.23 | 4637 |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계약 1 | 2021.07.23 | 357 | |
휴일·휴가 | 여름휴가(유급) 관련 위탁사별 직원들 차별 1 | 2021.07.14 | 227 | |
근로시간 | 외국인근로자 근무시간 1 | 2021.07.07 | 1350 | |
기타 | 감시적근로자 승인취소사유 문의 1 | 2021.06.23 | 308 | |
기타 | 상시근로자 판단 사업장 기준 (사회복지시설) 1 | 2021.06.18 | 314 | |
휴일·휴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연차 문의 1 | 2021.06.14 | 349 | |
휴일·휴가 |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 2021.06.13 | 2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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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걸까요 1 | 2021.05.08 | 2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분기별로 지급은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