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경 2023.02.27 18:33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중도퇴사자의 퇴직일은 2023년 3월 1일, 입사일은 2021년 11월 1일이고 마지막 근로일은 2023년 2월 28일입니다.

 

2.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전환하여 2022년 11월말일에 지급되었고 기지급된 미사용연차수당을 퇴직금산정에 반영하려 했으나

 

3. 회계사무실에서는 자문사(노무법인)가 있고 노무담당자는 2년이상 근로해야 최종1년간 지급된 미사용연차수당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하셨다며 2022년 11월말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퇴직금산정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냈습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반영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지급한 미사용수당의 3/12'을 말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이 있다면 이의 3/12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2022년 11월 1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이 수당의 3/12를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수당 1 2023.06.08 244
휴일·휴가 샌드위치 연차 대체시 서류문의 (근로자대표선출 되어있음) 1 2023.05.30 261
임금·퇴직금 아파트 기전직 3교대 주당비 근무 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에 ... 1 2023.05.29 1345
임금·퇴직금 단기 기간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 명절 임금 지급 문의입니다 1 2023.05.26 714
근로계약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2023.05.23 1375
기타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22 493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로자퇴사로인한 격일제근로자대체근무 수당문의 1 2023.05.17 314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날 소정근로시간 계산 갈켜주세요 1 2023.05.15 2181
임금·퇴직금 시급제근로자의 날 급여계산 1 2023.05.14 1957
산업재해 산재근로자 회사 급여지급시 요양급여 수급 여부 1 2023.05.11 2790
임금·퇴직금 기존 직원들과 월임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된 퇴직근로자에 대... 1 2023.05.07 138
근로계약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2023.05.04 2790
직장갑질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부조리 및 비리 관련 1 2023.05.04 538
임금·퇴직금 1년 안된 시간제근로자 1명이 근로시간 확대되었을 때 주휴수당, ... 1 2023.05.02 588
기타 차별 근무시간변경 1 2023.04.28 176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및 노사협의회 2 2023.04.24 1043
임금·퇴직금 5월달 유급휴일에 관하여 1 2023.04.24 1491
근로계약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1 2023.04.05 342
근로계약 근무일이 화~일 중 3일,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2 2023.04.03 297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1 2023.03.15 11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