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로롱뿅뿅 2023.02.28 17:22

단시간근로자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무일수 : 월 15일

근무시간 : 8시간

 

1월 근무만 해도

1주 3일 근무(24시간)

2주 4일 근무(32시간)

3주 3일(24시간)

4주 4일(32시간)

5주 1일(8시간)


이럴 경우
일수를 평균으로 계산하나요?
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하나요??
일수,시간 둘다 평균으로 계산하여 
연차계산을 하면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동법 18조에 의해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연차휴가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수당 1 2023.06.08 244
휴일·휴가 샌드위치 연차 대체시 서류문의 (근로자대표선출 되어있음) 1 2023.05.30 261
임금·퇴직금 아파트 기전직 3교대 주당비 근무 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에 ... 1 2023.05.29 1345
임금·퇴직금 단기 기간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 명절 임금 지급 문의입니다 1 2023.05.26 711
근로계약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2023.05.23 1371
기타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22 493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로자퇴사로인한 격일제근로자대체근무 수당문의 1 2023.05.17 313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날 소정근로시간 계산 갈켜주세요 1 2023.05.15 2177
임금·퇴직금 시급제근로자의 날 급여계산 1 2023.05.14 1949
산업재해 산재근로자 회사 급여지급시 요양급여 수급 여부 1 2023.05.11 2781
임금·퇴직금 기존 직원들과 월임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된 퇴직근로자에 대... 1 2023.05.07 138
근로계약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2023.05.04 2787
직장갑질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부조리 및 비리 관련 1 2023.05.04 537
임금·퇴직금 1년 안된 시간제근로자 1명이 근로시간 확대되었을 때 주휴수당, ... 1 2023.05.02 588
기타 차별 근무시간변경 1 2023.04.28 176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및 노사협의회 2 2023.04.24 1041
임금·퇴직금 5월달 유급휴일에 관하여 1 2023.04.24 1491
근로계약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1 2023.04.05 342
근로계약 근무일이 화~일 중 3일,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2 2023.04.03 297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1 2023.03.15 11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