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맞춤형도우미 사업 담당자 입니다.

19명이 초단기근로자로 월60시간 미만으로 4월까지 근무하여 주유수당과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바뀌어 근로한지 1년이 안되는 1명이  월80시간 근무가능하게 바뀌어 5월부터 그렇게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4시간, 주5일 근무하여 주마다 20시간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때 궁금한 사항은 아래 주유수당, 연차수당입니다.

 

1. 주유수당 계산시 주급으로 계산해서 5일 근무한 주를 곱해서 월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이때는 5일근무하지 않는 주는 제외하고 곱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1주 주유시간x4.345x시간당수당을 계산해서 월급으로 드려야 하는 것인지요?

 

2. 2022년 7월12일 근로시작하여 매년 계약서를 다시 써서 근로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로 연차수당의 경우 아직 1년이 안된 시점에서 월60시간이 넘어 5월부터 드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수당 계산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미지급된 월차를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 대상달인 5월을 1회차로 계산 해야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1년이 될 때까지 퇴직적립금처럼 따로 적립을 하는 것이 맞는지 1년이 안된 시점에서 매월 지급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출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또한 사실상 근무시간이 월48시간에서 월80시간으로 늘어 계약조건이 다르게 올해 4월에 다시 계약을 맺었는데 계속근로자로 봐야할까요? 업무내용도 더 확대되어 운영됩니다. 지침에는 "(연차 유급휴가)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시간을 환산하여 연차(월차)수당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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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5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근로조건이 정해지게 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시면 됩니다. 5일 근무하지 않는 주가 무엇을 말하는지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을 어느 시점부터 보아야 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단순히 근로시간을 증가했는지, 사실상 근로계약이 다시 체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퇴직적립금도 마찬가지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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