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 후 3일 근무 후 퇴사한 경우에도
4대보험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다 해줘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에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등 다른 처리 방법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입사 후 3일 근무 후 퇴사한 경우에도
4대보험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다 해줘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에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등 다른 처리 방법도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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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