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 만료 시점도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세 분은 연임을 할 예정이며, 나머지 두분은 신규위원으로 대체하고자 선출투표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임기 만료되는 두 분 중 근로자위원장에 해당하는 분이 있어 새롭게 위원장을 선출해야하는데요.
이럴 경우, 연임을 원하는 세분과 새로운 위원장 선출 시, 투표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것인지 진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 만료 시점도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세 분은 연임을 할 예정이며, 나머지 두분은 신규위원으로 대체하고자 선출투표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임기 만료되는 두 분 중 근로자위원장에 해당하는 분이 있어 새롭게 위원장을 선출해야하는데요.
이럴 경우, 연임을 원하는 세분과 새로운 위원장 선출 시, 투표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것인지 진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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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현장실습생 근로자성 인정여부 1 | 2022.06.22 | 1455 | |
기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구 획정 관련 질의 1 | 2022.06.21 | 700 | |
임금·퇴직금 |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 2022.06.13 | 761 | |
근로계약 | 연차로 퇴사일 미루는것에 대한 문의사항 1 | 2022.05.31 | 581 | |
임금·퇴직금 |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 2022.05.26 | 15547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5.11 | 555 | |
휴일·휴가 | 주말근로자 휴가, 5/1, 공휴일 등 적용에 대해서 1 | 2022.05.10 | 302 | |
근로계약 | 학교밖청소년 진로체험 (단기 인턴십)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 및 ... 1 | 2022.05.03 | 450 | |
기타 |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 2022.05.01 | 878 | |
임금·퇴직금 |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 2022.04.22 | 1564 | |
근로계약 | 퇴직일자 선정에 따른 퇴직금 1 | 2022.04.19 | 427 | |
근로계약 |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 2022.04.12 | 456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 2022.04.06 | 75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아래 조항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2.04.04 | 644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 2022.04.01 | 1550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 2022.03.30 | 1429 | |
근로계약 | 파견직에게 정규 직원과 동일한 복리 후생 혜택을 지급을 해야 하... 1 | 2022.03.28 | 1594 | |
임금·퇴직금 | 억울하게 강제로 무급휴직하게 됐어요 1 | 2022.03.28 | 389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2 | 2022.03.25 | 2879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 2022.03.24 | 9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위원장이 무엇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근참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며(6조),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시행령 3조)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 입니다.
또한 위의 법 7조에 따르면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