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근로자입니다.
저는 음성이였지만 함께 일하는 직원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사장님의 권한으로 7일간 영업을 중지했는데,
무급휴직으로 처리 받는게 맞나요? 또는 7일 일당의 급여를 빼고 월급을 받는게 맞나요?
저는 확진자가 아니라서 나라에서 지원비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카페 근로자입니다.
저는 음성이였지만 함께 일하는 직원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사장님의 권한으로 7일간 영업을 중지했는데,
무급휴직으로 처리 받는게 맞나요? 또는 7일 일당의 급여를 빼고 월급을 받는게 맞나요?
저는 확진자가 아니라서 나라에서 지원비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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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현장실습생 근로자성 인정여부 1 | 2022.06.22 | 1455 | |
기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구 획정 관련 질의 1 | 2022.06.21 | 700 | |
임금·퇴직금 |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 2022.06.13 | 761 | |
근로계약 | 연차로 퇴사일 미루는것에 대한 문의사항 1 | 2022.05.31 | 581 | |
임금·퇴직금 |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 2022.05.26 | 15547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5.11 | 555 | |
휴일·휴가 | 주말근로자 휴가, 5/1, 공휴일 등 적용에 대해서 1 | 2022.05.10 | 302 | |
근로계약 | 학교밖청소년 진로체험 (단기 인턴십)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 및 ... 1 | 2022.05.03 | 450 | |
기타 |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 2022.05.01 | 878 | |
임금·퇴직금 |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 2022.04.22 | 1564 | |
근로계약 | 퇴직일자 선정에 따른 퇴직금 1 | 2022.04.19 | 427 | |
근로계약 |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 2022.04.12 | 456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 2022.04.06 | 75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아래 조항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2.04.04 | 644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 2022.04.01 | 1550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 2022.03.30 | 1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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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자가격리 및 휴업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귀하의 경우는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