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근로자(E-9비자) 퇴직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외국인근로자 계약기간 2017.5.16~2022.3.15
2. 2021.12.11 근로자 무단이탈
3. 2022.3.15 고용센터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사유로 고용변동신고
근로자 무단이탈 후 양측 모두 아무 조치 없이 계약만료됨
퇴직금 산정 시 퇴직일을 언제로 잡아야하는지, 민법상 계산하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근로자(E-9비자) 퇴직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외국인근로자 계약기간 2017.5.16~2022.3.15
2. 2021.12.11 근로자 무단이탈
3. 2022.3.15 고용센터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사유로 고용변동신고
근로자 무단이탈 후 양측 모두 아무 조치 없이 계약만료됨
퇴직금 산정 시 퇴직일을 언제로 잡아야하는지, 민법상 계산하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 2022.06.13 | 753 | |
근로계약 | 연차로 퇴사일 미루는것에 대한 문의사항 1 | 2022.05.31 | 564 | |
임금·퇴직금 |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 2022.05.26 | 15422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5.11 | 554 | |
휴일·휴가 | 주말근로자 휴가, 5/1, 공휴일 등 적용에 대해서 1 | 2022.05.10 | 302 | |
근로계약 | 학교밖청소년 진로체험 (단기 인턴십)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 및 ... 1 | 2022.05.03 | 450 | |
기타 |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 2022.05.01 | 877 | |
임금·퇴직금 |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 2022.04.22 | 1560 | |
» | 근로계약 | 퇴직일자 선정에 따른 퇴직금 1 | 2022.04.19 | 415 |
근로계약 |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 2022.04.12 | 4517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 2022.04.06 | 74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아래 조항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2.04.04 | 628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 2022.04.01 | 1542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 2022.03.30 | 1423 | |
근로계약 | 파견직에게 정규 직원과 동일한 복리 후생 혜택을 지급을 해야 하... 1 | 2022.03.28 | 1580 | |
임금·퇴직금 | 억울하게 강제로 무급휴직하게 됐어요 1 | 2022.03.28 | 388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2 | 2022.03.25 | 2863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 2022.03.24 | 934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과 수당 1 | 2022.03.24 | 620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연임 및 선출 1 | 2022.02.25 | 13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제659조
①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거나 당사자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즉 659조의 경우는 기간제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당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이에 따라 변동신고를 하였다면 해당일을 퇴직일로 잡을 수 있겠고, 장기간 무단결근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