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sla12 2022.04.19 10:53

안녕하세요. 외국인근로자(E-9비자) 퇴직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외국인근로자 계약기간 2017.5.16~2022.3.15

2. 2021.12.11 근로자 무단이탈 

3. 2022.3.15 고용센터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사유로 고용변동신고

근로자 무단이탈 후 양측 모두 아무 조치 없이 계약만료됨

퇴직금 산정 시 퇴직일을 언제로 잡아야하는지, 민법상 계산하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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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5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제659조

    ①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거나 당사자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즉 659조의 경우는 기간제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당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이에 따라 변동신고를 하였다면 해당일을 퇴직일로 잡을 수 있겠고, 장기간 무단결근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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