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랭이 2022.05.26 15:07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관공서휴일(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1.5배 추가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자의날도 동일하게 근무하여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31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제정에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적용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와 제 60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현장실습생 근로자성 인정여부 1 2022.06.22 1455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구 획정 관련 질의 1 2022.06.21 700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2022.06.13 761
근로계약 연차로 퇴사일 미루는것에 대한 문의사항 1 2022.05.31 581
» 임금·퇴직금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2022.05.26 15545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5.11 555
휴일·휴가 주말근로자 휴가, 5/1, 공휴일 등 적용에 대해서 1 2022.05.10 302
근로계약 학교밖청소년 진로체험 (단기 인턴십)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 및 ... 1 2022.05.03 450
기타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2022.05.01 878
임금·퇴직금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2022.04.22 1564
근로계약 퇴직일자 선정에 따른 퇴직금 1 2022.04.19 427
근로계약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2022.04.12 4566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2022.04.06 7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아래 조항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4.04 644
근로계약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2022.04.01 1550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2022.03.30 1429
근로계약 파견직에게 정규 직원과 동일한 복리 후생 혜택을 지급을 해야 하... 1 2022.03.28 1594
임금·퇴직금 억울하게 강제로 무급휴직하게 됐어요 1 2022.03.28 389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2 2022.03.25 2879
기타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2022.03.24 935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