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감축 할 수 있나요?
감축하게 되면
그냥 주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이면서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감축 자체가 불가한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감축 할 수 있나요?
감축하게 되면
그냥 주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이면서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감축 자체가 불가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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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여부 1 | 2022.02.21 | 3644 | |
임금·퇴직금 | 당직전담사 통상시급 계산시 비근로일임금 포함 여부 4 | 2022.02.11 | 2781 | |
고용보험 |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 2022.02.09 | 1584 | |
근로시간 | 연휴가 있는 주에도 초단시간근로자(15시간미만)는 15시간 미만으... 1 | 2022.01.27 | 868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 2022.01.17 | 1109 | |
휴일·휴가 | 1년 미만근로자 중도퇴직시 연차산정 문의. 1 | 2022.01.14 | 1389 | |
비정규직 | 초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시 4대보험 1 | 2022.01.12 | 2990 | |
근로계약 | 감시적근로자 적용대상 1 | 2021.12.31 | 551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 2021.12.20 | 476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자 월 근로시간 및 연장시간 산출방식 1 | 2021.12.17 | 312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축소 | 2021.12.08 | 282 | |
임금·퇴직금 | 촉탁근로자의 용역변경시 연차수당 지급건 1 | 2021.11.29 | 617 | |
휴일·휴가 | 2년 근로자 퇴사연차 문의 1 | 2021.11.15 | 372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 2021.10.22 | 702 | |
근로계약 |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1.10.11 | 1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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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기계약, 유기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15시간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등을 일부 적용받지 못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