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표기된 사항인데, 회사에서 연차가 없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 9월 21일, 퇴사일 2021년 11월 30일 예정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이행될 시 연차가 없는건가요..?
제 7조 [휴일 및 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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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 ||||||||||||||||||||||||||
② 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표기된 사항인데, 회사에서 연차가 없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 9월 21일, 퇴사일 2021년 11월 30일 예정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이행될 시 연차가 없는건가요..?
제 7조 [휴일 및 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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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 ||||||||||||||||||||||||||
② 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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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과 수당 1 | 2022.03.24 | 629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연임 및 선출 1 | 2022.02.25 | 1409 | |
근로계약 |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여부 1 | 2022.02.21 | 3686 | |
임금·퇴직금 | 당직전담사 통상시급 계산시 비근로일임금 포함 여부 4 | 2022.02.11 | 2804 | |
고용보험 |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 2022.02.09 | 1594 | |
근로시간 | 연휴가 있는 주에도 초단시간근로자(15시간미만)는 15시간 미만으... 1 | 2022.01.27 | 883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 2022.01.17 | 1112 | |
휴일·휴가 | 1년 미만근로자 중도퇴직시 연차산정 문의. 1 | 2022.01.14 | 1393 | |
비정규직 | 초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시 4대보험 1 | 2022.01.12 | 3031 | |
근로계약 | 감시적근로자 적용대상 1 | 2021.12.31 | 551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 2021.12.20 | 476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자 월 근로시간 및 연장시간 산출방식 1 | 2021.12.17 | 320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축소 | 2021.12.08 | 284 | |
임금·퇴직금 | 촉탁근로자의 용역변경시 연차수당 지급건 1 | 2021.11.29 | 630 | |
휴일·휴가 | 2년 근로자 퇴사연차 문의 1 | 2021.11.15 | 372 | |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 2021.10.22 | 702 |
근로계약 |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1.10.11 | 1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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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1 | 2021.10.06 | 6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했음을 전제로 할 때 1)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 총 11개와 2)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포함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26일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