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구마 2022.02.09 14:28

안녕하세요,

관공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직원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따라야하는지, 관내 기간제/공무직 조례를 따라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

입사 20.04.01

출산휴가 21.04.20.

출산 21.04.22.

출산휴가 종류 후 복직 21.07.19.

로 21.07.19. 부터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했습니다.

 

근무지역 관공서 자치법규에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내용이있었고,

제5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의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의 임금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 당시 해당 담당자가 임금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을거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금 사용한지 약 7개월만에 갑자기 기본급 삭감에 대한 안내를 받았는데, 이런경우 사업장에서 육아기 단축근로도 고용보험에 신청을 안한상태인데다 기존에 받았던 100% 월급들을 다시 재계산하여 반납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3. 연가 갯수 문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최대 2년 계약인데 연가를 총 41개를 주는 것이라고 하여

21년도에 계약이 만료되는 분들은 2년간 총 41개의 연가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22년 3월 계약종료로 20년4월-12월 까지는 9개, 21년1월-12월은 17개를 받았으나 노동법과 대법원 판례가 다르다는 이유로 올해 22년은 연가가 없다고합니다.

원래 2년간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는 26개로 알고있는데, 잘못 가산되어 41개를 부여받아 이미 썼거나, 못쓴만큼 연가보상비로 받은 기간제 근로자들은 재계산되어 반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2.16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기간제 조례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은 공무원이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조례에서 법 이상의 근로조건을 규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는 사실상 효력이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시간과 연동하여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삭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와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2년 기간제 근로자의 총 연차휴가갯수는 26개가 맞습니다. 따라서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가 가능은 할 것이나 사업장 관행, 사기진작이나 당사자의 주의 및 과실 정도등을 감안하면 반드시 상계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몽구마 2022.02.16 14:28작성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히 사업장에서의 실수(?)로 육아기 단축근로에 대한 반환이나 재 신청없이 공무원 법규와 동일하게 군내 조례에 따르게되었습니다. 다음달이 계약 만료라서 그때까지 쓰게 될 듯합니다. 연가 관련해서도 병가6개로 필요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기간제계약직들은 잘못 가산 된 때 적용된거라...  반환 조치는 없을듯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과 수당 1 2022.03.24 62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연임 및 선출 1 2022.02.25 1407
근로계약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여부 1 2022.02.21 3686
임금·퇴직금 당직전담사 통상시급 계산시 비근로일임금 포함 여부 4 2022.02.11 2804
» 고용보험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2022.02.09 1594
근로시간 연휴가 있는 주에도 초단시간근로자(15시간미만)는 15시간 미만으... 1 2022.01.27 883
휴일·휴가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2022.01.17 1112
휴일·휴가 1년 미만근로자 중도퇴직시 연차산정 문의. 1 2022.01.14 1393
비정규직 초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시 4대보험 1 2022.01.12 3028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적용대상 1 2021.12.31 551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2021.12.20 476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월 근로시간 및 연장시간 산출방식 1 2021.12.17 320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축소 2021.12.08 284
임금·퇴직금 촉탁근로자의 용역변경시 연차수당 지급건 1 2021.11.29 630
휴일·휴가 2년 근로자 퇴사연차 문의 1 2021.11.15 372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702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24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2021.10.07 1729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2021.10.06 280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1 2021.10.06 616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