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차 2018.06.22 17:44

인천에 사업장을 둔 대학병원 노조 임원 입니다.

저희 병원의 총 근로자 수는 2600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00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은 총 2600명 근로자 중 교원(의사,전공의)의 수가 600명 정도로 이뤄지고 급여 또한 대학교에서 지급되며, 일부는 병원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동청 취업규칙 신고시에 과반 노조가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전체 근로자 중 대학 교원 및 아웃소싱 근로자는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 노조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질의 내용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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