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suslove 2021.12.08 13:58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의 근무 형태는

새벽 5시부터 오후 15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8시~9시, 12시~13시 로 법정 근로 시간 8시간을 근무 하고 있고

임금에 새벽 5시부터 근무하고 있어 야간 수당 1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갑자기 

새벽 근무를 없애고 주간근무로 전환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즉, 오전 6시부터 오후 15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도 12시~13시까지로 축소 한다고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은 변동 없고, 휴게시간도 8시간 근무에 1시간을 부여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기존 새벽에 근무 했을 때마다 받았던 새벽 근무 수당이 삭감되는 상황입니다.

 

단체협약서에는

근무시간 05시~15시

휴게시간 08시~09시, 12시~13시로 명시 되어 있고

개별 근로계약서에도 시간이 똑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측이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고

휴게시간을 축소하고, 야간 수당까지 삭감시키려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문책성 임금삭감 유효성 검토 1 2024.03.04 118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방법 변경(정률에서 정액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 필요... 1 2024.02.05 263
임금·퇴직금 두 직급의 임금 테이블을 통합할 경우 근로자 동의 절차 문의 2023.09.01 12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1 2023.08.10 247
휴일·휴가 샌드위치 연차 대체시 서류문의 (근로자대표선출 되어있음) 1 2023.05.30 240
노동조합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2022.12.22 941
임금·퇴직금 호봉삭감 1 2022.07.20 626
»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축소 2021.12.08 27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2019.03.08 1270
임금·퇴직금 급여항목중 식대를 기본급으로 편입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여부 1 2019.02.07 1643
노동조합 과반 근로자 대표 산정 기준 문의 2018.06.22 387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1 2011.08.22 349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