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마니 2023.04.28 23:22

저와 a는 마트에서( 아침 8시 출근15시 퇴근)     (15시출근~ 22시 퇴근)출근시간을  두가지를 격주로  교대하며  근무를  하였습니다

  점장이 바뀌면서  몇달후  a에게  아침 8시 출근15시 퇴근  , 저에게는  15시출근~ 22시 퇴근을  고정으로  하라고 합니다

a가 업무능력이 더 났다고 말합니다(점장의 개인적인생각으로)

    지금다니는 마트에서 둘다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게  한사람에게  안좋은 시간때로  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너무 억울하네요.      회사규정은  근무시간변경이 가능합니다 저는 변경되는게  잘못된게아니고

똑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을  차별해서  근무 시간변경 하는게  따를수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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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9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므로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취업규칙에 근무시간 변경 가능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근로계약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귀하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 입니다. 

     

    차별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업무능력 여부에 따른 차이를 차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업무능력 측정이 없는 상황에서 귀하에게만 불리한 근로조건을 지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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