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근로중인 근로자가 특정 업무에 대한 근로제공 의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업무에 position이 없을 때 무급휴직처리할 수 있나요?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도록이요.
기 근로중인 근로자가 특정 업무에 대한 근로제공 의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업무에 position이 없을 때 무급휴직처리할 수 있나요?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도록이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대기 상태여도 임금(급여) 지급해야 할까요? 1 | 2021.05.04 | 348 | |
» | 근로계약 | 근로제공의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position이 없을 때..? 2 | 2016.04.29 | 177 |
1.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직변경등)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할 업무가 없다는 사유로 무급휴직을 명령할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 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