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알고파 2015.04.02 01:59

현재 4조3교대 근로자로 1회8시간씩 4개조가 돌아가며 24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이고 한조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한조에 4명이 근무하는방안을 생각중인듯합니다

현재 단협에는 기득권리및 근로조건 저하금지 조항이 있고 "회사는 협약의 체결 갱신을이유로 기시행해오던 근로조건을 본협약에 누락되었단는이유로 저하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한조에 5명에서 근무하던것을 한조에 4명으로 줄인다면 기시행해오던 근로조건저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업무량에 변화는 없습니다 5명에서 하던일을 4명이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9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에는 임금과 근로시간등을 의미합니다. 노동강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단협등으로 생산량이나, 생산속도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객관적으로 노동강도의 세기가 강해졌다 증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근로시간에 따른 1일 생산량등의 객관적 성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이에 따라 근로인원이 줄어들어 이의 달성이 객관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등에 대하여 감액을 시도하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액등이 없는 상황이라면 5명의 정원인 교대조의 업무를 4명이 시행케 된 상황을 두고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젤를 제기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단협등에 적정인원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가 있거나, 적정생산량등에 대한 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교대조의 근무인원이 축소되어 발생한 생산량 미달등을 이유로 급여를 감액할 경우 단협위반등의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근무시간및급여 50%삭감 후 강제 부서이동 1 2021.02.10 1046
기타 근무인원 조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2020.06.01 606
» 근로시간 근로조건저하 1 2015.04.02 91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