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ddlryddl 2021.06.28 07:38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0년11월 부터 목욕탕사우나 및 헬스 카운터직원으로 근무 시작을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AM06:00~PM02:00 월~토 까지 주6일 근무였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던 와중에 목욕탕관련 코로나가 잔뜩 터지면서 24시간 영업을 못하게 되었고

하루 3명이서 AM6:00~PM10:00 까지 하게되었으며 영업을 일주일 동안 안한적도 있으며

어느날 갑자기 사장님께서 AM05:00 까지 출근을 하라며 말을 하였고 저는 어쩔수없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무자 수 가 원래 5명이였는데 4명으로 줄고  2명은 대학생이라서 못나오는날이 많아

새벽5시부터 오후2시까지 9시간이나 새벽5시부터 오전11시까지 6시간 일을합니다..3달넘게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되면서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됨

여기는 밥도 안주고.. 따로 점심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사장님이 저에게 개인적인 일(지인한테 계좌이체,개인적으로 필요한물품 대리구매,코로나 예방접종 예약)등등..

직원관리,알바공고 올려 면접일정잡기,직원들 월급계산,직원들 스케줄짜기 등 다른직원에게 안시키는 일을

저에게 다 시키시고요. 직원이 없다보니 아파도 나와야하고 연차나 이런거 하나도없습니다.

참다참다 스트레스를 너무받고 너무 차별적이다 생각하여 그만둔다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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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9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즉 해고나 권고사직등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는데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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