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 2021.12.31 의 계약기간으로 기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으나

9월부터 근로시간이 변경되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는 2021.09.01~2021.12.31의 계약기간으로 기재하여 작성 예정인데

이런 경우

이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계약기간이 9월부터 겹치게 됩니다.

중복이 되지 않게끔

① 2021.02.08~2021.08.31 계약서와  ② 2021.09.01~2021.12.31 계약서 이렇게 두개를 작성해야하나요?

두개를 작성해야한다면 ① 2021.02.08 일자 계약서 재작성을 위해

지금 시점에서 과거의 날짜(2021.02.08)로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하는 꼴인데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기간이 중복되더라도 이전계약서는 그대로 둬도 괜찮은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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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1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기존에 작성하신 근로계약서가 있으므로 해당 근로계약서의 부속문서로써 근로시간 변경 합의서나 변경하는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셔서 교부하셔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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