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달 2021.11.23 13:10

안녕하세요?

1. 당사는 '사무직'과 '생산기술직'으로 근로자 구분이 있고, '생산기술직'은 노조가 있습니다. 

    사무직은 노조가 없고 저는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2. 당사는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퇴직후 준비활동지원을 위해 정년퇴직(매년 12. 31일자)전 90일 이내

    '정년퇴직 이직공가'  10일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노조와의 임단협에서 결정된사항입니다.

3. 이 제도는 공장(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무직'과 '생산기술직'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

    제가 근무하는 특정사업장 소속인원은 '정년퇴직이직공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4. 노조에 가입된 인원에게만 부여하는 제도라면 이해가 가지만 제가 속한 사업장 이외에 근무하는

    다른 사무직 정년퇴직자는 위 제도에 적용대상인데 특정사업장만 적용이 안된다는 것이 차별조항이

    아닌지 문의 드리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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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 정년퇴직 이직공가 부여 요건에 관한 규정된 인사규정등 취업규칙,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중 해당 내용의 정확한 문구, 그리고 귀하가 속한 직종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 관행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년퇴직 이직 공가의 청구 가능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2)귀하가 속한 직종에 대해서만 해당 정년퇴직 이직공가 부여를 제한하고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권이 있다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당연히 관련 규정, 혹은 관행에 따라 정년퇴직 이직공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관련 규정의 문구와 관행등을 알수 없어 원론적 답변만 드릴 수 밖에 없어 송구합니다. 가능하시면 관련 내용을 조금더 살펴 보시고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환 주시면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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