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만나길 2010.04.09 16:28

경력직으로 들어갔구요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며 근로계약서상에 금액과 다르게 수습기간동안 80% 라고 해서 80%만 받고있습니다.

 

연봉협상은 1년마다이며 계약기간도 1년입니다. 주로 파견직으로 근무하며 현재 파견된 상태입니다.

 

초기 연봉협상시 팀장을 이야기 해서 어느정도 연봉이 깍여도 팀장수당이 나오므로, 다니기로 결정한상태였습니다.

 

수습기간동안 한달후라도 파견시에는 수습이 끝나는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파견된 상태인데, 수습은 3개월이라고 초기와 다른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팀장수당은 전혀없구요 급여도 수습이라하여 80%만 받고있습니다.

 

근무하는 분야도 초기에 제가 말했던 분야와 다른곳에서 일을 하게 됬습니다.

 

1. 근무여건이나 급여에 대한 내용이 초기 말했던것과 다르게 변동되어 퇴직할려고 할때 귀책사유가

    저한테 있는지 회사에게 있는지 알고싶구요

 

2. 근로계약서상에 월 금액 년간 금액이 적혀있지만 지금까지 두달여 됬습니다만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80%밖에 못받았는데(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나머지 20%에 대한 금액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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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4.10 0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바에 근거하여 회사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즉시 퇴직할 수 있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팀장수당을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정했는지 여부, 수습기간을 1개월간 하기로 명시적으로 정했는지 여부, 근무장소 또는 종사해야하라 업무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팀장수당 지급, 수습기간 1개월, 근무장소 및 종사업무를 명시적으로 정했음에도 회사가 이에 대해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회사의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 조치(즉시 퇴직, 손해배상 청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1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수습기간을 당초 1개월로 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3개월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이며 회사의 일방적 권리사항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아마도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표시가 없으나, 구두상으로는 1개월간 하기로 하고 그 기간중에는 80%만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구두상의 계약도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구두상의 계약내용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내용의 특약이므로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수습약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구두상으로 수습기간을 정한바가 없다거나 80%만을 지급받기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임금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겠으나, 이는 귀하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므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다시만나길 2010.04.10 09:30작성

    답변감사합니다. 그동안의 고민이 많이 해소된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팀장수당 , 수습기간, 근무장소(파견될 회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했는지의 여부"는 문서로 작성된것은 없구요 거의 두달동안 계속 위에 사항에 대하여 구두로 수시로 전해듣다가가 다른곳으로 파견되기 몇일전에 구두상으로 변경됬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론 파견시 수습에대한 두달동안의 구두상 전해들은내용으로봐서 파견시 수습이 끝나니 기대를 걸로 수락을 한것인데 수습에 대한 내용도 3개월이라고 두달동안의 전해들은 내용과 다르구요

     

    *요지는 회사도 중소기업인데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해보겠다는것은 아니구요 제 나이와 경력으로 봐서 제가 계획하는 내용과 전혀 다르기때문에 현재상태로 할경우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1)바로 퇴직하는게 목적이구요 다른곳을 알아보는동안 2)최소한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될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입장도 생각해 봤는데 현재의 근무형태는 파견되어 상주시 계약된 회사에서 일정기성이 회사로 들어가구요 파견되어 하는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무슨업무인지 조차 모르고 파견된 상태였구요 그동안 용역계약서를 보고 하는업무를 그나마 조금 파악된 상태이며, 내용상 더더욱 제생각과는 다른 업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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