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8994 2024.04.16 13:38

채용 공고상에 급여 225만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카드 지급(식비 사용)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기본급 205만원 + 식대 20만원 = 225만원으로 작성했으며,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는 없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복리후생 차원 식비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허위로 채용 공고를 작성한건가요 ?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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