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정 2024.04.16 15:19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전환대상자인데, 업무 특성 상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소속입니다.

 

이런 경우 주 32시간이 넘어 초과근무 수당(시간외 등)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한, 주 5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아니라 업무 상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승인을 받고 있음) 

 

*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집중형

  - 임금피크제 전환후~18개월: 주4일근무(주32H이내), 임피휴무 1일 부여 → 해당기간에 초과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19개월~24개월: 3개월 지정근무 12일, 3개월 퇴직준비기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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