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3.06 ~ 2024.03.05 육아휴직
2. 2024.03.06 복직 및 육아기단축근로 신청
- 통상근무(하루8시간/주40시간) 육아기단축근무(하루 4시간/주20시간)
3. 입사일부터 육아휴직전까지 하루8시간 주40시간 근무
상기와 같은 내용일때 금년도 연차 및 시간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3.06 ~ 2024.03.05 육아휴직
2. 2024.03.06 복직 및 육아기단축근로 신청
- 통상근무(하루8시간/주40시간) 육아기단축근무(하루 4시간/주20시간)
3. 입사일부터 육아휴직전까지 하루8시간 주40시간 근무
상기와 같은 내용일때 금년도 연차 및 시간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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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 2024.04.18 | 66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 2024.04.17 | 91 | |
근로시간 |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 2024.04.17 | 150 | |
» | 기타 |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4.17 | 158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 2024.04.16 | 10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24.04.16 | 227 | |
근로계약 |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 2024.04.16 | 78 | |
근로시간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 2024.04.16 | 82 |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 2024.04.16 | 59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 2024.04.16 | 55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 2024.04.16 | 131 | |
근로계약 |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 2024.04.13 | 79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 2024.04.12 | 233 | |
임금·퇴직금 | 산재근로자 복귀 후 퇴사시 퇴직금 기준일 문의 1 | 2024.04.11 | 19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가입 전 중간정산 미지급금 문의 1 | 2024.04.11 | 168 | |
근로시간 |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 2024.04.09 | 2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 2024.04.08 | 270 | |
휴일·휴가 |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 2024.04.08 | 123 | |
근로계약 |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 2024.04.04 | 8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 2024.04.02 | 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