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2024.04.13 14:35

안녕하세요 자동계약연장으로 인해 2023년 최저임금으로 2024년도 자동연장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최저임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30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사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달이 2월 이상인 경우 자발적으로 이를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2024.1.1부터 2023.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2024.4 현재 2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임금명세서등을 통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점을 입증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사직을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신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2024.04.28 63
임금·퇴직금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2024.04.27 90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2024.04.26 139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2024.04.26 11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1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108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261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1 2024.04.19 87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1 2024.04.19 12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4.04.18 84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1 2024.04.17 136
근로시간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1 2024.04.17 202
기타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4.04.17 194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1 2024.04.16 147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4.04.16 320
근로계약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1 2024.04.16 115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1 2024.04.16 127
근로계약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1 2024.04.16 79
휴일·휴가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2024.04.16 85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2024.04.16 1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7 Next
/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