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근로형태 : 주주야야비비 (감시적 승인)
2. 근로시간 : 주간(8시간), 야간(12시간) / 휴게시간 제외
3. 임금구성 : 포괄임금제
위 조건으로 보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나온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방법 중
해당되는 방법이 "월단위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주마다 다른 경우" 해당이 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근로형태 : 주주야야비비 (감시적 승인)
2. 근로시간 : 주간(8시간), 야간(12시간) / 휴게시간 제외
3. 임금구성 : 포괄임금제
위 조건으로 보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나온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방법 중
해당되는 방법이 "월단위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주마다 다른 경우" 해당이 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 2024.04.13 | 107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 2024.04.12 | 278 | |
근로시간 |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 2024.04.09 | 2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 2024.04.08 | 353 | |
휴일·휴가 |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 2024.04.08 | 158 | |
근로계약 |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 2024.04.04 | 10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 2024.04.02 | 305 | |
근로계약 |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 2024.04.01 | 89 | |
근로시간 |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 2024.03.30 | 118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 2024.03.29 | 138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282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50 | |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148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164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337 | |
휴일·휴가 | 교대제 출근율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4.03.20 | 81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 2024.03.20 | 243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 2024.03.19 | 148 | |
근로계약 | 계약직 1개월 기준 | 2024.03.18 | 376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4.03.14 | 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