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와 연장근로를 하는데 문의가 있어요
주로 낮근무를 합니다만 일주일에 1일 야간을 합니다.
월 화 (수 목 ) 금 토 일
오전 오전 (오후 야간후퇴근) 휴일 오전 오전
14시출근해서 다음날 06시에 퇴근을 하는데 일 7시간제를 하고있고 1시간 휴게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시급제입니다.
14시~20시 8시간 (1시간 휴게시간)
20시~다음날06시 8시간 (1시간 휴게시간) 연속으로 1인이 근무합니다.
20시부터 06시 근무는 야간근로로 200% 가산해서 받기는 하나 야간근로일의(목요일) 퇴근일 기본급(7시간)이 안나오는데
맞는건가요?
기본급은 나오고 야간 근로 150%가산이 맞는건가요? 합이 250%가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