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읒 2024.01.02 11:02

 

안녕하세요 

2021년 4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올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자는 본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상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적 투자비용에 대한 손실로 연봉 인상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

 

는 항목이 추가되었는데 위 항목은 위법한 항목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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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귀하가 상담내용에 올려주신 일정 기간의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해 해당 기간 의무재직을 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 임금액의 일부를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는 계약이 근기법 제 20조가 금지하는 대표적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입니다. 

     

    2) 따라서 해당 계약은 근기법 제 20조 위반에 해당하는 계약이며 해당 계약에 귀하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고집하면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기법 제 2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당기후 1기 경과시)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특정일에 사직하시려면 30일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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