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대표 변경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질의드립니다.
<개요>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총회를 통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시점 : 2023.07
<질의>
1. 법인 소속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하는가?
- 정규직원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제공인력
2. 산하시설(센터)의 시설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산하시설의 시설장과 새로운 법인 대표와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산하시설의 종사자(복지사)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3. 변경 시점 이후 즉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
- 만약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것이라면, 7월 중 변경 이후 즉시 처리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여부
바쁘신 시간을 내어 내용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인과 소속 근로자간 근로계약내용중 임금과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의무는 없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