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을 위해 9~10개월간 학교다닐 직원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조건으로 4대보험납부 + 1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인사쪽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유급휴직으로 돌리고 100만원에 관한 별도 확약서 받으면 되는지
아님 근로계약서 재작성이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석으로 진행할 시 어떤 절차를 밟는지 별도 쉬운 절차는 어떻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졸업을 위해 9~10개월간 학교다닐 직원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조건으로 4대보험납부 + 1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인사쪽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유급휴직으로 돌리고 100만원에 관한 별도 확약서 받으면 되는지
아님 근로계약서 재작성이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석으로 진행할 시 어떤 절차를 밟는지 별도 쉬운 절차는 어떻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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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직 연장계약 시 연장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1 | 2023.06.15 | 1109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 2023.06.14 | 2234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 2023.06.08 | 51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 2023.05.24 | 521 | |
근로계약 |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 2023.05.24 | 488 | |
임금·퇴직금 | 호봉책정 오류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1 | 2023.05.16 | 55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월차-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가 1 | 2023.05.10 | 1109 | |
기타 |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 2023.05.02 | 415 | |
기타 | 혼자 지급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 1 | 2023.04.29 | 267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관련 문의 1 | 2023.04.28 | 239 | |
근로계약 |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25 | 231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질문 1 | 2023.04.20 | 2474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실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11 | 408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20조 1 | 2023.03.31 | 325 | |
근로계약 |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 2023.03.23 | 565 | |
근로계약 | 유동적인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1 | 2023.03.23 | 1142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 2023.03.21 | 97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 2023.03.15 | 72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 2023.03.03 | 167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 2023.03.03 | 12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쪽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유급휴직, 근로계약서 재작성, 합의각서 등 모든 것이 가능하나 사업장마다/당사자간 특성이 다르기에 결국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정하실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