꾜우니 2023.09.04 15:13

안녕하세요 종합건설 회사에서 일한지 1년 조금 넘은 직원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던 중 여러 문제가 있어서 해결법을 찾기 위해 이렇게 온라인 상담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입사 당시 휴가에 대해서 연차가 있는 대신 경조사로 인한 휴가나 병가가 없다고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개인의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들었고 연차는 일주일 전에 결재를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입사하고 휴가 사용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1-1 연차 사용에 대한 상사의 인신공격

제가 현재 캐드사무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현재 저희 회사에 캐드 직원이 저 하나입니다.

저는 제 부서장이신 이사님께 휴가 결재를 받고 사장님께도 휴가 결재를 받았는데

휴가 하루 전 회장님께서 내일이 무슨 요일인데 휴가냐 이러셔서 연차를 사용했다 말씀 드렸고 그에 따라서 급한 일을 야근을 해서 끝내 놓았습니다.

다음날 오전 급한일이 생겼다고 오전에 와서 하고가라고 지시가 내려왔으나 사내 인트라로 지시가 내려왔고

저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휴가를 갔고 그러던 중 오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휴가를 사용한 날은 금요일이였는데 오후에 부서장이신 이사님께 연락오셔서 지금 올 수 있냐 여쭤보셨고

저는 안될거같다고 말씀드렸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여쭤보시고는 안된다는 말에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출근하는 월요일에 전 직원 화상회의에서 회장님께서 저를 직접 언급하시며 일이 바쁜데 연차라고 회사일 내팽겨치고 노는게 맞냐 문책하셨고

이사님께도 이게 맞는거냐 따지셨습니다. 회의 후에 급하다고 하신 일에 대해서 확인해보니 제가 할 일은 하나도 없는 일이였습니다.

제가 없어도 되는 일인걸 확인하시고는 회장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라고요.

 

1-2 코로나로 인한 의무격리

제가 코로나에 걸려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격리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후에 코로나때도 쉬게 해줬는데 왜 연차를 쓰냐라는 식에 말을 들었습니다.

연차는 제가 일한 것에 대한 당연한 권리인데 이런 말을 듣는 것도 이해되지 않고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격리를 위반하고 출근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들을 듣는게 당연한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코로나 의무 격리를 위반하고 사무실을 출근하시면서 일하셨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코로나때 쉬게 해준걸 들먹이시면서 이때 쉬었는데 왜 휴가를 쓰냐 하시더라고요.

위와 같은 사례로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경우 취해야할 행동이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3 부서장의 불허로 인한 미사용 연차

22년 4월에 입사를 해 한달에 하나씩 휴가를 받았는데 해당 휴가가 22년 12월말에 소멸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전에 휴가를 다 쓰려고 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당시 23년 4월전에 다 쓰면 된다하시면서 청구했던 휴가 날짜를 줄이셔서 결재해주셨고

23년이 되니 22년에 생긴 휴가를 12월31일을 기준으로 소멸되었다 하시더라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찾아봐도 23년 4월까지인걸로 나오는데

회사에서 22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소멸되었다하여

생긴 2개의 휴가가 소멸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어떤것이 정확한 것인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내용이 궁급합니다.

또한 소멸된 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지에 대한 것도 같이 궁금합니다.

 

1-4 회사의 재량으로 인한 휴가 불허

위에서 언급했다 싶이 현재 회사의 캐드직원이 저 하나여서 매번 휴가 사용을 하려할때마다 회사하고 트러블이 생깁니다.

회사가 좀 이상해 입사한지 2년도 안된 직원인 제가 회장님께 직접 허가를 받고 사장님과 실장님께 허가를 받아야

이사님께 휴가 결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번 휴가 신청을 하려고 하면 이유를 찾아 불허하려고 하시고

열번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처럼 열번은 말씀드려야 간신히 결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설계조차 완성되지 않은 프로젝트인데 제가 휴가를 쓰겠다고 하니

제가 하루 빠지면 30명이 넘는 작업자들을 하루 더 쉬게 해야되서 회사에서는 막대한 손실이 생긴다고 하시며 협박하시더라고요.

대체인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도 대체 인력을 구하시려고도 안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회사의 입장을 전부 들어주고 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게 맞을까요?

또한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손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휴가 사용을 막기 위해

허구의 내용으로 저에게 저렇게 말했을 경우 저런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반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1-5 연차 사용으로 인한 뒷 얘기

회사에 저를 포함한 젊은 여직원이 3명 있는데 해당 세명의 직원들은 서로 직무가 다 다르며 대체 인력이 없습니다.

요 근래 거의 1달하고도 보름 가까이 매주 월요일 전 직원 회의에서

젊은 여직원들이라고 위 3명을 통틀어가지고 휴가를 너무 막 쓴다, 주말에 쉬는데 왜 휴가를 쓰냐, 휴가를 너무 중구난방으로 써서 회사가 안굴러간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휴가 사용을 보름 전에 해야한다는 규정이 생겼고, 규정에 따라 절차에 따라 휴가를 신청해서 가고있는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맞춰서 휴가를 사용해도 지속적으로 휴가 사용에 대해 전 직원 앞에서 젊은 여직원들이라고 통틀어서 끌어내리시더라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위반되는 내용이 없는 것인지, 위반이 된다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위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6 휴가 사용 규정의 한정적 인원 적용

사내 휴가 사용 규정에 따라 위에 말한 여직원 세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들은

하루 이틀 전에 통보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지속적으로 위 여직원 세명만을 말씀하시며 욕을 하십니다.

회사 규정이 특정 직원에게만 적용되고 특정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것이 맞는걸까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저를 포함한 여직원 세명은 차별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해당 부분을 회사에게 따져도 되는걸까요?

 

1-7 근로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연차휴가일 지정

현재 회사와 근로계약으로 격주 토요일 근무에 시간은 9시부터 15시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전직원 회의에서 젊은 여직원들을 통틀어 말씀하시며 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상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8시 근무로 되아있는데 격주로 15시에 퇴근시켜주는 배려를 하는데

젊은 여직원들이 연차가 자기들 권리라하며 막무가내로 사용을 하니

격주 근무주 말고 쉬는주를 그냥 쉬게 해주는게 아니라 연차로 쉬게 하여 연차를 소진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과 다른 근무조건을 말하며 직원들의 연차를 저 부분에 소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근로계약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1-8 연장근무와 저축시간을 활용한 휴가

현재 다니는 회사에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이 나오지 않는 대신 해당 시간을 저축하여 휴가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

그 저축시간 또한 휴가와 마찬가지로 회장님과 실장님, 사장님께 허가를 구하고 부서장에게 결재를 받아서 사용하는 방식이라

제대로 사용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야근을 너무 당연하게 무료인것처럼 시키고 있습니다.

매번 추가 근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고 퇴근 30분에서 1시간 전에 새로운 일거리를 주시며 야근을 강요하시고

직원들의 개인적인 약속이나 병원 진료 예약 등의 문제를 들으셔도 안된다고 하시며 연장근무를 강요하십니다.

또한 이 빈도가 적으면 일년에 몇번 되지 않지만, 많은 경우 일주일에 2~3번 혹은 한달에 5~6번이 됩니다.

또한 저축시간을 등록하는 것조차 한달 넘게 결재가 처리되지 않고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요구하는 휴가에 대한 직원들의 태도가

사용하지 않는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청년 내일 채움 공제나 산업체 위탁 교육 등을 체결하거나 상여금을 2년에 나누어서 지급하기로 한 젊은 직원들에게만

위와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 하며 한정적인 직원에게만 실질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끔 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위에 말한 직원 세명은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점들을 회사에게 불이익을 받아서 자진퇴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인정되어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산업체 위탁 교육등을 기회를 잃지 않으려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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