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루터 2023.12.11 09:16
 
내용
(현황) 1. 3교대 근무직원을 근무시간은 주간(8시간 근무)- 당직(17시간 근무) - 비번 순으로 근무하며, 공휴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휴무권을 준다고 약속하고 채용하였습니다. 2. 급여지급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할 때 (8시간 + 17시간)*365일/3교대 - 8시간 * 365일/7일/3교대 - 4시간 * 365일/7일/3교대 = 2,834시간/년으로 산출하여 최저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질의) 가. 채용공고할 때 휴무권은 당연히 유급으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요? (일근직 근무자의 주휴권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으로 묵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나.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할 때 8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1일은 무급(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 - 일근직과 동일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4시간을 추가공제하는 것은 당초 휴무권을 지급하겠다는 채용공고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요? 다. 추가 4시간 (동일직장의 지원팀 직원은 2.5시간 공제되고 있음)의 기준도 모호하고 회사측에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데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가요? 라.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현재 근무 중인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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