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 2023.12.27 20:17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생산부문에 유연생산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Q1. 직원 월요일~금요일 중 1일를 휴무하고 토요일에 근무를 할 경우 시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즉,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대체 근무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 월 ~ 금 : 일 8시간 * 5일 = 40시간 / 시간외 근로는 연장수당 지급

 

- 화 ~ 토 : 일 8시간 * 5일 = 40시간 / 토요일 근로가 연장수당 지급대상인 문의

 

참고로 당사는 토요일이 무급휴일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Q2. 이런경우 유연근무제 중 어디에 해당 하는지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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