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며 2024.03.30 01:52

안녕하세요. 24시간 운영하는 한 기관에서 야간 근무자로 일하고 있는데 야간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주, 야를 소화해야해서 신체적으로 좀 힘듭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실근무나 연차로 채워야한다고 해서 앞으로 주간 근무가 적어도 3일 이상 생겨야 한다고 합니다. 출근과 퇴근을 2일에 걸치는 감안하면 1달 내내 기관에 머물어야 합니다. 야간 근무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조언을 얻고자 상담글 남깁니다.

 

- 근무 형태는 고정된 주간 근무자 3(29-18, 110-19), 야간 근무자 7-8명이며, 야간 근무자(평일 야간, 주말/공휴일 24시간 포함)들은 오후 6시에서 오전 9(주말, 공휴일은 24시간, :9-18, :18-익일 9)까지 근무하며, 매달 스케줄은 변동됩니다. 처음 구인 당시 야간 근무자라고 a,b,c,d 조로, 2-3일 정도 출근하는 것 알고 지원하였고, 그렇게 구인글이 올라왔어요. 기본근로시간이 174시간으로 부족하면 주간 근무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안내받았습니다. 평균적으로 평일 2회의 고정 주간 출근이 있고, 추가적으로 3-5회 정도의 주간 근무(주말 포함)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시간외 발생되는 부분을 통해 기본근로시간을 채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1배로 받았어요. 평균적으로 야간 근무자들의 근무시간135-160시간으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근로 또한 10-30시간 정도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최근 노무 관련 변화*

 

- 174시간(1년 근무시간12개월로 나눠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기본근무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으로 전환하며 매달 소정근무시간의 변동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였습니다.

 

야간근무자(평일 야간, 주말/공휴일 24시간)근로시간은 주간근무 8시간, 야간근무 12시간, 연가와 공가, 공휴, 교육이나 회의 등이 산정되고, 연장근무 (12시간-8시간) *0.5 = 2시간, 야간근무(22~06휴게 2시간)* 0.5= 3시간, 공휴일 근로시간(주간: 9~18* 1.5=12시간, 야간: 18~익일 9*1.5=20시간)에 대해 시간외 근무 인정.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평일과 같이 적용됩니다.

==> 공휴일이나 명절 등이 있는 경우 기본근로시간이 더 늘어나 주간 근무나 연차 사용이 불가피하여 근무자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공휴일에도 실제 근무하는 것에 대해 기본 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안되나요? 현재 근무 형태가 교대 근무도 아니고, 어떤 근무 형태에도 속하지 않는데 주간 근무 위주의 근로기준법 적용이 맞는지 의문도 들어요. 때로는 15(3시간 휴게 포함)이 아니라 18시간, 21시간 연속 근무도 하는데 신체적으로 정말 무리를 느끼고, 수면 문제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얘기하면 개인시간에 개인 일정을 줄이고, 잘 쉬라는 답변만 받습니다.

 

- 기관 차원에서 근무자를 배려한다고 시간외 근무 수당을 15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체보상휴가로 지급하여 근무 다음 달부터 사용하여 기본근무시간을 채우라고 하는데 7명이 한 달 스케줄을 소화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더욱이 대체보상휴가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이 갑작스레 시행한다기에 대체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닌지, 또한 이에 대해 근로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기존 스케줄에서 급여는 적어지고, 채워야 하는 기본근무시간(3일 이상 주간 근무나 3일 이상 연차 사용)은 늘었습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기존 스케줄은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였기에 주당휴무에 대해 보장받지 못하였으나 소정근로시간을 채우면 주당휴무에 대해 보장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2024.04.30 53
근로계약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4.04.30 54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2024.04.26 67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78
근로시간 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2024.04.19 71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2024.04.16 91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241
» 근로시간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2024.03.30 99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25
임금·퇴직금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2024.03.20 187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207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2024.03.06 207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3.06 267
근로시간 다중 취업했을 경우 근로시간 2024.02.29 72
근로시간 한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 2024.02.28 153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네요 안 될 수가 없는데 2024.02.23 239
임금·퇴직금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4.02.16 237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로시 수당 문제 문의드립니다. 2024.02.14 229
근로시간 생산부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달 될 경우 70% 보장 되는지 2024.01.29 132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2024.01.26 9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