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단한두부 2024.04.30 12:44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로시간 : 09:45~21:15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주말 09: 45~17:15)

  -2명 근로자가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오후 6시 30분

   오후: 12시 15분~오후21시 15분

  *사업부 운영시간: 주중 10시~21시, 주말 10시~17시까지.

*휴게시간: 12시~13시 또는 18시~19시 (1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며 휴게시간을 조정될 수 있음.

  (주말 휴게시간 30분) 

*근로일 :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5일, 주40시간, 공휴일 제외)

  *토,일요일 중 하루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함.

* 임금은 해당 자치구 생활임금



이 부분을 애초에 공고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했습니다.

근데 주말 근무시간이 운영시간은 그대로이고 근무시간만 9시 30분~6시30분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무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일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는 주40시간이라고 명시했으니까

문제없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궁금합니다 2024.05.18 91
근로시간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4.05.07 72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에대한 2024.05.07 64
근로시간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2024.04.30 187
» 근로계약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4.04.30 95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2024.04.26 12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158
근로시간 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1 2024.04.19 146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1 2024.04.16 167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372
근로시간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2024.03.30 122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50
임금·퇴직금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2024.03.20 253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241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2024.03.06 294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3.06 365
근로시간 다중 취업했을 경우 근로시간 2024.02.29 90
근로시간 한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 2024.02.28 192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네요 안 될 수가 없는데 2024.02.23 309
임금·퇴직금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4.02.16 2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