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zz1115 2023.11.21 11:22

아래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은 18시간 주간근무, 124시간 당직근무, 1일 휴무

 

1. 근무시간

주간근무 09:00~18:00

당직근무 09:00~익일 09:00

휴무일중 1일을 주휴일로 간주한다.

주간/당직/비번 주번갈아가며 진행 공휴일에 주간이 걸리면 휴무함 (보통 한달에 4)

 

2. 휴게시간 : 13회 조식, 중식, 석식 1시간씩 총 3시간을 고정휴게시간으로 정하며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문 1.

2024년 최저시급 9,820원을 적용했을 때 아래의 방법대로 산정하면 되는것인지요.

 

구분

기본

야간

1)+2)

당직일= 1개월 기준 10*21시간

주간근무=1개월 기준 6* 8시간

당직일 1개월 8시간*10*0.5

근로시간

298시간

258시간

40시간

급여

2,926,360

2,533,560

392,800

 

 

 질문 2.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 월급여 /298시간(근로시간) * 9.9(근로시간) * 미사용연차개수

  

질문 3.

근로자의날 수당은 주간, 당직, 휴무자에게 하루의 소정임금 얼마를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2,926,360/ 30= 97,54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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