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고13 2022.10.27 17:01

직원 중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있어서 이분과 관련하여 연차계산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

1. 입사일자: 2019.10.10.(연차 16개 발생 예정)

2. 휴직기간: 2022.4.1. ~ 2022.8.31.(4개월)
   ( 4개월간 휴직하였으나, 질병 휴직이었으므로 내부 방침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계산)

3. 근로시간
 - 2021.10.10. ~ 2022.8.31.(326일 / 8시간 근로)
 - 2022.9.1. ~ 2022.10.9.(39일 / 5시간 근로)

4. 질문
 - 2022.10.10.에 연차발생일수의 몇개로 산출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9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단축한 기간은 사실상 단시간 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해당 기간은 각각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즉 계산식은 (정상휴가일수*정상근무일수/연소정근로일수)로 정상근로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구한 후 (정상휴가일수*단축근무일수/연소정근로일수)*5/8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시간과 급여관련 1 2023.03.14 250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소수점 단위 문의드립니다. 1 2023.02.23 2182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2023.02.23 2034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2023.02.22 2150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108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2023.02.08 34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도와주세요!!!!! 1 2023.02.01 294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후 소속기관급여 재산정 시 범위에 대... 1 2023.02.01 346
임금·퇴직금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2023.01.16 916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23.01.15 519
근로시간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2023.01.07 487
근로시간 격일 출근자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1.06 612
근로시간 주4.5일제 및 격주 주4일제 도입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문의 1 2023.01.04 611
근로계약 기존에 없던 심야 근무가 생겼어요 2022.12.28 453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2022.12.21 376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경우 연차일수 계산 2022.12.16 811
근로시간 감단직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불 2022.12.09 768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사용시 근로시간 산정 2022.11.28 251
근로시간 경비직 월 소정근로시간 2022.11.22 502
근로계약 정규직 간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 가능한지 2022.11.21 2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