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2022.06.18 17:52

4조3교대 월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4조3교대 24일주기입니다. 아래 산정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산정에 오류가 있다면 올바른 산정 방법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조 : 07시 ~ 15시 6일 근무 후 2일 휴무

B조 : 15시 ~ 23시 6일 근무 후 2일 휴무

C조 : 23시 ~ 07시 6일 근무 후 2일 휴무

근무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교대주기 24일

교대주기별 근로시간 : 7시간 * 24일 = 168시간

근로시간 : 168시간 * 365일 / 12개월 / 24일 = 212.91시간 (213시간)

월 연장가산 : ( 213시간 - 174시간 ) * 0.5 = 19.5시간

월 야간근로 : 36시간 * 365일 /12개월 / 24일 * 0.5 = 22.81시간 (23시간)

야간근로는 B조 1시간 * 6일 C조는 휴게시간 1시간 감안하여 5시간 * 6일 계산하였습니다.

주휴 : 35시간

 

기본급 : ( 213시간 + 35시간) * 통상시급 + 19.5시간 * 통상시급

야간근로수당 : 23시간 * 통상시급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9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일이 교대주기이나 24일 중 근로시간 제공일은 18일이므로 18일*7시간=126시간이 타당합니다.

    2. 이에 교대주기에 따른 월급제 계산식은 126시간*365/24/12로 하시면 됩니다.

    3. 연장가산도 귀하의 계산식대로 하시면 되나 주 단위로 초과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균이 아닌 실측값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중복 취업과 상근 근로 시간 1 2022.11.09 414
근로시간 주주야비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2.11.09 1340
휴일·휴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2022.10.27 1709
임금·퇴직금 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2022.10.27 1865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근로면제시간 조정가능여부 1 2022.10.14 1765
임금·퇴직금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2022.09.28 133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임금 1 2022.09.21 523
기타 권고사직 처리나 자진퇴사 실업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9.21 759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2022.08.18 4573
근로시간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22.08.18 4646
근로시간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2022.08.06 1286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2022.07.29 516
근로시간 2교대 근무시간 문의 1 2022.07.21 747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오전8시부터 오후12시까지 4시간 근로일경우 석식제공... 1 2022.07.15 688
근로시간 주52시간관련 1 2022.06.30 506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시간 산정 2022.06.29 2166
근로시간 교대제 근로 2 2022.06.23 188
» 근로시간 4조3교대 월근로시간 산정 1 2022.06.18 580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에 관한 질문 입니다 2 2022.06.12 413
근로시간 8시간노동 1시간 휴게시간을 요구하니, 근로시간변경을 할려고 합... 1 2022.06.10 7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