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a23kim 2022.02.22 22:01

주주야야비비 형태의 교대근무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 근무 시간을 매달 계산하고 있는데

(포괄임금제여서 임금계약서 상 월 몇 시간 근무 라는 것을 명시해 놓아서 해당 시간에 맞추기 위해)

월 근무 시간 계산할 때,

주휴일 - 8시간

월차 - 8시간

무급일 - 0 

실근무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시간 등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월차 사용시 월차도 8시간으로 잡아서 근무시간에 포함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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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4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월차(연차)의 경우도 연차휴가미사용을 조건으로 미사용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한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결과이므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의 경우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적법한 약정이 존재하는 등의 요건이 있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사건번호 : 대전지법 2005가단42764,  선고일자 : 2007-04-26)

     수당과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수단으로서 포괄임금계약이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였으나, 이사건의 경우 ① 용역회사의 임금 지급의 편의와 이익 확보를 위한 목적 이외 다른 필요성이 없는 점, ② 피고가 제시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근로자들을 자동적으로 해고되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③ 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수당제도를 잠탈할 위험이 있어 이를 엄격히 보아야 하고, 포괄임금계약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 ④이러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용인할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제한규정을 도급계약의 형태로 회피하는 소위 불법파견을 조장하고 온존시키는 결과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은 무효라고 판단...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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