뿅뾰뾰뿅 2020.11.11 13:51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공급 관련하여 알아보다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서 문의 들비니다

 

개인사업자  A와 B가 있었는데

A회사를 다니는 도중 폐업이 되고

B회사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넘어갔습니다

A회사의 대표도 똑같이 B회사의

직원이 되었고요.

 

이런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 (2004.05.20 근로기준과-2548)이나

대법원 판결 2005.2.25 선고 2004다34790 등에서 계속 근로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예를 들어 A에서 8년 B에서 2년을 다녔다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동일한 회사에서 10년 (현재는 B겠죠)으로

간주한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동일한 기업에서 근무한 기준이

A와 B사이의 양수양도 계약이나 기업 분할 등이어야 한다

폐업했으니 동일한 기업이 아니고, 양수양도 계약이 없다를

근거로 경력 단절이라는데

 

위의 판결문이나 행정해석에서 실질적 폐업이 아니고

영업 양도라고 했고, 이런식의 사업자 변경은

엄밀히 말하면 회사를 사고파는 양수양도가 아니라

단순 대표자 변경이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 동일한 기업에 다닌 것으로 인정이 불가한건가요?

 

p.s. 두 사업자 폐업과 개업 사이에 1개월 정도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무는 계속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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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8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내에서 대표이사등의 변경등이 있었다고 해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은 아니기에 귀하의 말씀대로 단순 대표자 변경등에 해당할 것이나, 개인기업의 경우 양도, 분할 등 법률행위 없이 사용자가 변경될 수 없을 것 입니다. 양도의 경우 인적조직에서는 인수되는 근로자의 규모로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지 여부, 물적조직에서는 사업의 동일성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page=4&document_srl=2139283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