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벨라 2015.01.13 15:37

2013.3~2014.3 까지 딱 1년 근무한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받지않음)

2014.4~ 현재 다른 회사에서 근무 하고 있는데요.

한달 반 정도 무직 상태로 있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때 못 받았으니 영영 받을 수 없는건가요??? 취업이 거의 바로 되서 실업 급여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1달정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게 생각나서요..

현 직장을 그만 둘 때 이전 직장 근무기간 합산되어 실업 급여 신청할 수 있다는 소리도 있고...

어떤게 정확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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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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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2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3.까지 근무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으로 취업이 되었다면 추후 마지막 사업장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을 결정하게 되며 이때 과거 기간도 포함하여 수급일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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