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땡이 2010.11.02 11:33

저는 2010년 1월 18일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출산예정일이 2011년 2월 1일 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하면 사업장에 1년이상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2010년 12월말일까지 근무를 하고 출산휴가를 신청해서 휴가에 들어간다면...

근무일수가 1년이 안되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인지요?!

(출산휴가 기간이 근무기간으로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만약 제가 2011년 1월 18일 이후 출산휴가를 신청한다면 근무일수가 1년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에 무리가 없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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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4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이 가능하며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법적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 1년이상의 산정 시점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 기간을 의미하며 출산휴가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출산휴가를 언제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사용일 이전 기간이 1년 이상 여부에 따라 휴직 부여 유무가 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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