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니혁이 2023.06.27 11:57

감단직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곳입니다. 

격일제 근무자께서는 본인들은 24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연차1개 사용은 12시간을 쓰는 거다.

9-21시까지가 21시에 들어오면 되는데, 일근직 근무자들이 6시에 퇴근을 하니, 그 시간에 출근을 하면 18-21시까지 3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 1개 사용 시간을 12시간으로 보는 게 맞는지, 당사자의 주장대로 3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타 근무지에서는 연차는 9-18시까지 8시간으로 보고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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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6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단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달리 법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 비례 산정하기보다는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 고용노동부는 해석(임금근로시간과-982)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단위 근무의 경우 1주 근로시간 합계 ÷ 7일, 격일제(24시간 격일제 포함)는 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 ÷ 2일, 「2일 근무, 1일 휴무」는 2일 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 ÷ 3일 등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을 2로 나눈 시간보다 18시부터 09시 사이의 근로시간이 더 많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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