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월 21일이 급여날입니다
회사에서는 휴일 근무수당(1일 -말일 발생)을 차월급여에 포함 지급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정년을 하였습니다
9월 휴일근무 5회
10월 휴일근무 8회 ( 9월분 휴일근무수당 급여반영)
11월 휴일근무 8회 (10월분 휴일근무수당 급여반영)
(11월에 발생한 휴일근무수당은 퇴직금에 단순 합산만한다고함)
회사는 급여가 21일인 관계로 편히상 휴일근무수당을 차월에 포함 지급하지만
퇴직금 계산시는 당월 휴일근무 수당에 대하여 당월 급여에 포함 계산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9월+휴일근무수당5회,
10월+휴일근무수당8회
11월+휴일근무수당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