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소녀 2015.07.23 11:47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숙사에 직원 8명이 있습니다.

8명에 대한 근무시간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자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무로 알고있습니다.

1. 오전5시부터 근무자일경우

2, 오후2시부터 근무자일경우

3. 오후11시부터 근무자일경우

아침,점심,저녁시간 1시간씩 제외하고 8시간을 산정해야 하는건가요?

식사를 안하겠다고 하면 상관없이 8시간으로 하면되는 건가요 ㅎㅎ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1일 8시간 근로를 할 경우 도중에 반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시업시간이 오전일 경우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

    3. 오후 2시나 11시에 시업하는 근로자의 경우, 중간에 저녁시간이나, 야간 식사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월급제 사무직근무자입니다. 강제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것에대해... 1 2015.09.17 672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려요. 1 2015.08.30 437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1 2015.08.19 610
» 근로시간 근무시간중 점심, 저녁시간 문의요 ㅎㅎ 1 2015.07.23 127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및 근로시간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7.21 168
근로시간 법적 연장근로시간 문의 1 2015.07.21 1254
근로시간 야간 당직 시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5.06.13 2275
근로시간 통상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2015.02.28 11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근무조건 및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2.09 632
근로시간 유급휴무일(공휴일과 겹쳤을 경우)에 결손인원에 의한 대체근무를... 1 2015.01.16 829
근로계약 여러가지 현 근무 환경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 1 2015.01.05 397
여성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비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출법... 2 2014.10.31 1678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4.09.23 5791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문의 1 2014.08.26 1147
근로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계산 1 2014.07.16 4488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문의입니다. 1 2014.06.10 1350
근로시간 스포츠센터에서 기계실에서 기계기사입니다. 2 2014.04.26 849
기타 부서별 근무시간(잔업) 요청이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일까요? 1 2013.12.23 815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계산 1 2013.12.10 2101
기타 급여 명세서 1 2013.11.22 2678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