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과자 2016.07.25 12:29

 재직중인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함에 따라 조만간 회사가 합쳐질 계획입니다. 그런데 합병하는 회사가 기존 저희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하는 회사라서 제가 소속된 부서가 없어지고 저는 다른 부서로 들어가서 전혀 다른 업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소속부서가 없어져서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상대 회사로 옮기게 되었는데 문제는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근무시간은 9시-6시인데 합병하는 회사는 8시-6시입니다. 거기다가 반강제로 7시 30분까지 출근을 강요하고 정시퇴근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여 사실상 근무시간이 2시간 이상 연장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회사 위치가 현재 회사보다 집에서 더 먼거리에 있어서 통근시간이 네이버 지도상에는 1시간으로 나오지만 아침 교통체증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 1시간 반은 족히 걸릴 듯 합니다.

따라서 7시 반까지 출근을 하려면 6시 이전에는 집에서 출발해야되어서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귀가시간도 밤 9시정도로 늦어졌구요.

퇴사하고 싶은데 당장 이직할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새직장을 구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 자발적인 사직이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게 되나요?

참고로 저는 업무가 변경되는 것과 출퇴근 시간이 변경되는 것, 그리고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상대 회사로 옮기는 것에 한번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사전고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소속은 이전직장 소속인데 저 혼자 사무실을 옮기더라도 이전직장의 출퇴근 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만일 출퇴근 시간과 업무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인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면 옮긴 회사에서 얼마안에 퇴직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요구할 수 있나요?

또한 새로운 출근시간을 지키지 못하여 지각을 사유로 해고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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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사간이 합병으로 귀하의 고용이 승계된 경우로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합병된 사업장의 사용자가 기존의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론적으로 무효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해 귀하의 소속 부서가 폐지된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고용승계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영상의 과정이라 항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귀학 기존의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여 8시 출근할 경우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징계를 내리면 이에 대해 귀하는 기존의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한바 없음을 이유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는 방식이 되는데 꽤 복잡합니다.

    합병으로 인해 근무지의 변경으로 기존의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의 거리정보상 출퇴근 시간대에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단순하게 출퇴근 시간을 기존과 다르게 변경했다는 점만으로는 퇴사시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출퇴근 시간을 고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징계로서 해고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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